혼자 힘들게 버텨 오셨죠? 이제 8,740억의 채무를 해결한 진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하면 빚이 전부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다 없어지나요?”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도를 오해하고 시작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에 실망하시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는 수원도산전문변호사로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개인회생이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만병통치약인지, 그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액 탕감’이 아닌 ‘일부 변제 후 면책’ 제도입니다

빚의 ‘전부’가 아닌 ‘남은 부분’을 탕감받는 원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빚 ‘전부’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의 소득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했을 때 ‘남은 채무’를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전액 탕감’이 아니라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여 상담 시 “하나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에, 변제 능력에 따른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탕감률의 핵심 열쇠, ‘변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고, 총 빚의 몇 퍼센트를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변제율’입니다. 이 변제율은 법원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첫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란,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했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최소한 이 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하니 3,000만 원이 나온다면, 3년간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금액은 반드시 3,000만 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더 유리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둘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즉, 소득에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월 변제금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총 변제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 중 더 큰 금액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 가치 산정과 소득 증빙, 최저생계비 인정 여부가 변제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빚이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특정 채무들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갚아야 할 의무를 남겨둡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4대 보험료 등 조세 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만약 이러한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높다면, 개인회생을 마치더라도 상당한 채무 부담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수원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수원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변제율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고 변제율을 최적화하는가

같은 상황이라도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과 총 변제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1. 정확한 재산 및 소득 산정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득 산정 시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여 변제금 상향 요인을 방어합니다.

2. 추가 생계비 인정 주장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적인 생계비가 필요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총 변제율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3. 복잡한 보정명령 및 채권자 이의 대응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은 수시로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원도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공방에서 의뢰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빚의 무게,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개인회생은 빚의 ‘전부’를 없애주진 않지만, 성실한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제도입니다.

나의 상황에서 변제율은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수원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155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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